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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미납 최고 77%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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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미납 최고 77% 가산금 부과
  • 전민일보
  • 승인 2009.04.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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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지역 교통 과태료 납부율이 전국 평균치를 밑돌면서 향후 과태료 미납 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관된다.
특히 전북지역의 교통 과태료 납부율이 전국 평균에 뒤떨어지면서 강력한 징수와 더불어 납기 시한 내 납기 시 과태료를 감경하는 채찍과 당근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총 2000여억원의 교통 과태료를 부과해 1200여억원을 징수, 약61%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71%보다 10%P 낮은 수치다.
특히 경찰은 강력한 징수와 함께 납기시한 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감경해 주는 등 채찍과 당근정책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현재 도내지역 체납자 37만여건, 1만8727대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적으로 65대에 대해 공매대상 차량을 선정해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3일 도내 각 경찰서 체납과태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09년도 체납과태료 징수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과태료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감안, 체납과태료를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경찰은 행정인턴을 포함한 각 경찰서별 징수전담반 구성, 고액 상습체납자 안내문 반복 발송과 적극적 차량견인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영세서민을 위해서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유도 활성화 등 탄력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과태료 통지를 받은 후 10일 내에 납부 할 경우 20% 감경하는 한편 상습체납자에게는 최고 77% 가산금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는 나중에 폐차할 때 처리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에 나서는 한편 영세 서민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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