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승용차로 삼촌 편의점에 돌진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A(35)씨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7시 30분께 전주시 평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차를 타고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숙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편의점이 부서지면서 약 820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삼촌 부부와 금전문제로 다툰 뒤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은 물론 향후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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