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가 도로시설물 파손과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인 화물차량의 과적위반 등 합동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 교통관리공단,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 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 등을 방문해 화물적재 사전 관리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와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단속지점을 우회하는 단속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동석 서장은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적재물 낙하 등으로 인해 일반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2배 가량 높아 대형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운송업 종사자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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