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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교통약자 정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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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교통약자 정책 ‘소홀’
  • 전민일보
  • 승인 2009.04.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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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국비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해 지난 2007년 4월,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지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난 2005년 마련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약자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이상의 도내 시군들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개선 및 확충,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5년 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한 군산과 익산 등 2곳에서만 수립한 상태이며 남원과 무주의 경우 지난 3월 심의를 통과, 보완작업을 거치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올해 용역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여서 연내 자체계획 수립이 어려울 전망이며 나머지 시군의 경우 빨라야 올해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내 시군들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지 않는 배경은 대당 수천만에 이르는 각종 교통약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한 푼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5년 단위 계획에는 대당 4000만원과 연간 운영비가 2400만원에 달하는 특별교통수단 구입과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 방안이 담겨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비지원 계획을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놓고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구입비용은 지방비 100% 부담형태로 일단 추진되고 있다.
법과 중앙단위 계획을 만들어 놓고서 재원은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설로 30만 이상 20대, 30~100만 미만 50대, 100만 이상 80대 등으로 규정돼 있다.
도는 중증장애인 이동에 필수 장비인 특별교통수단을 시군들이 적극 도입하도록 유도하고자 구입비와 운영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군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오는 2010년까지 2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구입해야 하는 시군에서는 구입비와 운영비를 포함, 12억8000만원을 부담해야하고 연간운영비만 매년 4억8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고유가와 운전기사의 임금인상 요인까지 감안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도 관계자는 “중앙계획에는 국비지원 계획이 포함돼 있지만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서 “현재 지방비 전액부담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시군이 재원부담으로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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