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해 쌀값 폭락 등 여러 가지 악재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6월 중으로 시비 직불금 20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들 둔 농가 1만2000여명이며,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농직불금 대상농가에는 농가당 13만원, 그 외 면적직불금 대상자에게는 ha당 21만3000원을 지급한다. 논·밭 구분 없이 도내농지 합산 0.1ha 이상 최대 3ha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신청·접수 받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점검(6월~10월) 등을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업인에게 국비, 도비, 시비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지급(11월~내년 1월)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직불금 추가 지급이 근래 유례없는 쌀값 폭락과 농업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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