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요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군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원 원장 A(50대)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군산의 한 요양원에 근무 중인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중증 치매 진단을 받고 입소한 50대 환자의 성기에 일회용 비닐봉지를 묶어놓는 등 환자를 학대한 혐의다
지난 달 환자의 가족은 "성기를 일회용 비닐봉지에 씌우거나 다른 여자 입소자가 빤히 보는 데도 가림막 없이 남편의 기저귀를 가는 등 학대를 당했다"고 해당 요양원을 경찰과 노인보호센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요양원 원장의 직원 관리가 미흡했고 환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마무리 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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