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가축분뇨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악취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통해 총 13건을 적발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업체 등 8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14개 시·군과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해 진행됐다.
14개조 5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 시설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으로 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 중요 위반 사항은 △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관리기준 위반 △ 변경신고 미이행 △ 공공수역 주변 퇴비 보관 등이었다.
도는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이행실태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홍인기 도 물통합관리과장은 "도와 시·군에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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