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방세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88명(개인 145명, 법인 4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도에 따르면 올해 모범납세자는 전년 대비 32명이 늘었으며 이들에게 감사패와 모범납세자 우대카드를 수여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등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최근 3년간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납부 건수가 매년 3건 이상 등 선정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시장·군수가 추천해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모범납세자 중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4명(개인13, 법인11)에게는 도지사 표창장도 수여했다.
선정자들은 이달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도내 7개 시설 이용료 할인 및 감면,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 및 예금 금리 우대, 일부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인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그 밖에 행정 편의도 제공받는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불황속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전라북도는 모범납세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우대 방안 확대 등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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