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에 환자까지 추행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주시 덕진구에서 지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4명의 환자에게 침 시술·사혈·원적외선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 B(54·여)씨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무면허 의로행위를 도운 공범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등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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