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증가 “경각심 높여야”
개인형 이동장치법이 강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위법 적발 건수는 꾸준히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021년 5월 13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에 대한 안전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됐지만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을 받는 위법 건수가 4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21년 5월 13일)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총 22만 5956건이 단속됐다.
20대가 12만 23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만 8645건, 10대 3만 6931건 순이었다.
10·20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단속이 많이 되는 반면 30·40대는 음주운전 단속이 무면허운전보다 더 많이 적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60대 이상에서도 248건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는 18만 5304건, 정원초과 운행은 1597건으로 나타났다.
안전모 미착용과 정원 초과 운행 적발 시 각각 범칙금 2만원, 4만원이 부과된다.
PM 운행 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동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만 8227건,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1만828건으로 총 3만 9055건에 달했다.
전북의 경우 동기간 무면허 운전 340건, 음주운전 74건으로 총 414건이 적발됐다.
특히 대학교의 대면 수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 야외활동 증가로 PM 이용 시민들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PM 이용자가 꾸준히 늘면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2인 초과 탑승 등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할 예정"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