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군산시장이 다시 법정에 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양형 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도의원에 총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 시장 측근들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하고자 현금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도의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한 신빙성 부정, 경선 탈락에 따른 강임준에 대한 배신감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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