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당에 헌금한 전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하의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A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성당에 4차례에 걸쳐 14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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