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비위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된 지방의 사립학교 교수나 교사들에 대한 기사가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성폭력, 성희롱 등의 성비위행위는 대표적인 교원징계사유로 꼽힌다. 또한, 성비위행위가 문제된 교원은 단순히 징계처분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강제추행죄 등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성비위행위로 징계혐의를 받는 교원이라면 교직을 잃을 수 있을뿐더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성비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제자성추행, 동료교사성추행 등 성범죄는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비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게 된 교수나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이전에 비해 매우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성 발언이나 문자메시지 전송행위의 경우 예전에는 경징계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처분이 내려져도 전혀 이상할게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성비위로 징계혐의를 받는 경우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데, 특히 강제추행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에는 당연퇴직이 되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당연퇴직은 일정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으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확정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확정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된 경우에 당연퇴직된다.
따라서 성비위 문제에 연루된 사립학교의 교수나 교사 등 교원이라면, 단순히 징계절차에 대응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