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방직 철거현장에서 추락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씨와 안전관리자 B씨를 불구속 송치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전주시 대한방직 공장부지 철거 현장에서 태국국적 C씨가 가림막을 설치 하던 중 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철거현장에서 안전 조치 이행에 게을리 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안전발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사현장에 안전발판과 추락방지 안전물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해야한다.
하지만 A씨 등은 작업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민호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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