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장화장실에 들어간 20대가 구속 송치됐다.
김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께 김제시 요촌동 한 버스터미널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최근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 음란행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민호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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