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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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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
  • 전민일보
  • 승인 2023.04.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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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취 운전자에 의해 횡단보도와 보도 등을 걷던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이어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지난 8일 대전 둔산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배승아(9)양이 숨졌고, 3명의 초등생이 부상을 입었다.

스쿨존을 덮친 만취 운전자에 의해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전북에서도 스쿨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따.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에서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스쿨존에서 7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1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

지난 17일에는 울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만취운전 뺑소니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도주 운전자는 당일 검거됐지만 무보험 뺑소리로 아침 출근길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은 물론 그 사람의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로 인식돼야 한다. 

날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됐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윤창호법 초기에 경각심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했지만 일시적인 착시효과에 머물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음주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감안해 강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 할 때 그 심각성을 더해준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 2월말 기준 54건, 사망 3명, 부상 75명에 이른다. 대부분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 경각심을 넘어서 ‘음주운전=패가망신’의 인식을 우리 사회에 자리잡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사고로 본인은 물론 사고 대상과 그 가족들도 애꿎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단순 개인의 일탈범죄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음주사고와 그에 따른 사망이 이어졌다면 중대범죄로 보다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설마하는 마음에 음주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야 한다.

경찰은 상시 음주단속 및 정기적인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음주사고 예방효과를 더욱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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