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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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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대표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4.15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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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
윤 의원, "쌀값의 실질적인 정상화 및 안정화를 실현시킬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양곡관리법’  대체입법으로 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부결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므로 대체 입법을 통해 쌀값 정상화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대표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당해 연도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했다(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쌀 시장격리 의무제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에 쌀 시장격리제 도입 전에 시행됐던 목표가격제?변동직불금제를 부활시켰다. 

정부에게 목표가격을 공시하도록 목표가격제를 부활하고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의 90%에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하지 않았다면 수매 농수산물이나 비축용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방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농수산물의 적절한 가격을 유지시키도록 했다(농산물가격 안정제).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를 부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농민들의 심판을 촉구한다”면서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통해 쌀값의 실질적인 정상화 및 안정화를 실현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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