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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단방치, 이용자 양심에만 기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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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단방치, 이용자 양심에만 기댈 수 있나
  • 전민일보
  • 승인 2023.04.14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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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안전사고 발생위험은 물론 여기저기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요인이 되는 등 어느 순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주로 젊은 층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차도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차량과 보행자 이동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차도에 방치되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건도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동의 편익을 위해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활용되고 있지만, 부주의와 잘못된 이용자들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현행법상 시설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방법이 없다고 한다. 전동킥보드가 인도에서 인명사고로 이어지면 12대 중과실에 해당, 보험과 합의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련 규정도 강화됐지만 단속의 손길이 느슨해지면서 도심 곳곳에 방치된 모습을 손쉽게 목격할 수 있다. 제도적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올바른 사용이 가장 중요하다.

도심 속에서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들은 차량사이를 누비며 지나가거나 인도에서도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아찔한 순간을 연출하곤 한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어두운 골목길 등지에서 차량과 보행자와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학생 등 젊은 층들의 안전의식 실종은 관련 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법규위반이 만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설마의 안일함은 자신의 인생과 타인의 삶에 재앙을 불러 올 수도 있다.

도내 지자체 차원의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관련 조례는 아직 없다. 이용자들도 불만이 있어 보인다.

전동킥보드 이용 금지구역 등 제한된 요인만 있을 뿐 주차할 공간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오는 7월부터 80개소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안전불감증 문제는 좀 더 심각한 인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 없이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줄어들 수 없다.

지자체 차원에서 강화된 관련법규를 토대로 조례 제정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선제적인 대응의 모습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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