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을 위해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 주택가 실내에서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해경은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의 밀경작을 금지 등을 홍보할 방침이다.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원 수사과장은 “해양경찰이 해양 마약수사 전문기관으로써 국민들이 바다에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며 “양귀비 등 마약류 식물의 불법재배가 의심되는 경우 인근 파출소와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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