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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소방, 시설 자체점검 제도 변경사항 홍보나서… 관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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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소방, 시설 자체점검 제도 변경사항 홍보나서… 관심 당부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04.04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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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변경사항 홍보에 나섰다.

기존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이 작동점검, 종합점검(종합점검, 최초점검)으로 변경됐다.

최초점검이 신설되면서 소방시설 신설 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 가능했으나 옥내소화전설비, 가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관리업체,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기간도 변경돼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점검기록표를 첨부해 결과를 제출하고 관계인은 자체점검실시 결과보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소방서에 제출해야한다.

더불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막고자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의무화가 시행돼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공동주택 세대의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개정된 자체점검 제도 등을 확인해 소방안전관리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다"며 "관계인 역시 개정된 사항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민호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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