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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섬진강댐 건설로 줄어든 농경지, 댐 저수구역에서 제외하고 성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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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섬진강댐 건설로 줄어든 농경지, 댐 저수구역에서 제외하고 성토 합의"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3.0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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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조상 대대로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가 물에 잠길 위기에 놓였다며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쌍암마을 주민들의 집단 고충이 60년만에 조정안이 마련되며 해결 국면을 보였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날 오후 2시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과 하천구역에서 제외, 성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운암면 쌍암마을 주민들의 농경지는 섬진강댐 조성사업이 시작된 1965년 이후 수몰로 크게 감소했는데 이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당시 추가 편입되며 다시 줄어들었다.

그 과정에서 댐 조성 전 104만 4000㎡였던 농지면적은 2010년 75만 9500㎡으로, 2015년엔 다시 44만 1500㎡까지 감소하며 농민들의 피해가 컸다.

쌍암마을 주민들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앞뜰도 1975년 이후 5차례나 침수됐으며, 지난 2018년까지 진행됐던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수몰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수몰되는 농경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환경부 등에 요구해 왔지만 홍수조절과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청인 대표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북도,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몰되는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 및 하천구역에서 제외하는 행정절차를 통해 전북도에 폐천부지로 소유권을 넘기고 도는 임실군에 매각하기로 했다.

도와 임실군은 임대방식의 토지관리 및 친환경 경작방안 등에 대한 양여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실군은 농경지의 성토와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 성토에 필요한 준설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방식으로 매듭 짓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보상안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 상황이어서 향후 지자체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1965년 섬진강댐 건설 이후 쌍암마을 주민들의 농경지가 줄어들고 남은 농경지도 수몰될 위기에 있었으나 관계기관들의 공동 노력으로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합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해 쌍암마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문홍철기자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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