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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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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법’ 대표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2.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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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무장투쟁 전개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 추천 명시해 명예 선양
2차 혁명 참여자 건국훈·포장 등 대상자 추천 및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른 등록 신청 간주 규정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22일 1894년 9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수 있도록 하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 제2조 제1호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서훈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제2차 동학농면혁명 참여자들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국선열·애국지사로서 그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해 서훈 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그 공적에 따라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으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날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을 법률에서도 명시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서훈에서 배제되면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제의 침략 야욕에 대항한 민중혁명이자, 민주사회와 평등사회 실현을 시도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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