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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사의 인권 보호하는 해법 모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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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사의 인권 보호하는 해법 모색돼야
  • 전민일보
  • 승인 2023.02.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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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지난 20일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을 입법예고했다. 학생 인권과 함께 교직원의 인권보호 체계인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설립해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 교육청은 전북도교육청이 유일하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감에게 구제나 징계 조처를 권고하던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교육청인권위원회로 대체해 교권 인권 침해도 다룬다.

또 학생인권조례와 충돌되거나 중복되는 10개 조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교권침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교육인권조례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은 물론 교사와 교직원의 권리와 인권도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일선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행과 희롱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 담임을 맡기 선호했던 교사들은 이제 담임 기피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교권 위기의 단적인 장면이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는게 현장의 목소리이다. 교권 침해 문제를 떠나서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과거와 큰 변화가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시대가 아니다. 이 같은 학교문화가 지속되다 보니 교사들의 사명감은 약해지는 등 공교육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과거처럼 학생에 대한 훈육 목적의 체벌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하지만 교권침해 등 공교육 위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늦은감이 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후로 교권침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만 보장되면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포기로 이어진다는 일부의 주장도 나온다.

학생들의 학교 안팎의 생활지도에 적극 나서야 할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이를 알리는 중계자 역할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존경의 직종이었던 교사직업이 사명감 등 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수업 지도의 어려움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팩트이다. 그렇다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하책이다. 학생인권과 교사들의 인권을 모두 보장하면서 공교육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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