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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이탈표'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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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이탈표' 방지 총력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2.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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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
이재명 대표, 비명계 의원들과의 접촉 최대한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

법무부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23일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23일 보고, 24일 표결 안을 주장했지만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일정 등의 이유로 여당 의견을 수용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한다. 당대표의 신병을 결정하는 표결인 만큼 대부분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민주당 외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28표 나온다면 가결된다.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혹시나 하는 이탈표 방지를 위해 '단일대오'(단순히 하나로 똘똘 뭉친다는 뜻)' 결집을, 이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 일대일 회동 등을 통해 단속에 열을 쏟아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에 '부결론'이 우세할 걸로 보이지만, 체포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서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부결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남은 기간 설훈·이상민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늘려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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