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들을 위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20일 전북도는 민선 8기 첫 시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군 복무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상해·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에 주소를 둔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포함)에 한한다.
별도의 가입절차나 개별 보험료 없이 군복무를 시작할 경우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전역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총 13개로 상해·질병사망 및 후유장애(5000만원)부터 상해·질병입원(일당 3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금(300만원), 외상성절단진단금(100만원), 정신질환위로금(200만원), 전우수술비(20만원), 골절·화상위로금(30만원) 등이다.
휴가나 외출 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청년 본인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메리츠화재, 전화 070-4693-1655 / 팩스 070-4758-8556)에 제출하면 된다.
노홍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군복무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인적자원인 청년들이 국토 수호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청년이 사회 복귀 후 도에서 추진하는 활력수당, 직무인턴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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