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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 문턱 낮췄다...전북도, 수혜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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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 문턱 낮췄다...전북도, 수혜자 확대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2.20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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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가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지난 17일 도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올해부터 완화했다고 밝혔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은 정부의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빈곤층을 지원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지원 기준 허들을 낮춰왔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시작한 도는 매년 기준을 하향해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주거재산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재산 기준도 9500만원 이하에서 1억 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4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고소득(연 1억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하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만원에서 최대 28만 1000원이 지원된다. 출산시 해산급여 70만원과 사망시 장제급여 80만원도 지급한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병행 신청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경제적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가 늘고 있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의 기본생활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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