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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논밭두렁 태우기 등 야외소각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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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논밭두렁 태우기 등 야외소각 자제 당부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3.02.1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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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의 위험성 알리는 홍보물 제작, 배부

무주군은 16일 건조해진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논밭두렁 태우기 등 야외소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병해충방제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각종 화재발생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법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주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해 불법소각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 ‧ 배부하고 홍보 현수막을 읍면별로 설치했으며, 수시로 영농 현장점검 및 현장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연구과 친환경기술 이용기 팀장은 “논 · 밭두렁 및 영농폐기물(비닐, 고춧대 등)을 태우는 것은 미세먼지 발생 및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다”라며 “병해충 방제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만큼 소각 행위를 중단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 단체와 각 마을이장에게 “논밭두렁 태우기가 더 이상 영농활동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식개선 운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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