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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 담보하는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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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 담보하는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가시화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3.02.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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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0일 ‘전북교육인권조례 공식 명칭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존 전북학생인권 조례가 인권보호 대상이 학생에만 국한돼 있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례 제정 필요성이 강조됐다.

조례에는 △제2조(적용범위) 학생, 교직원(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보호자 △제9조(인권센터) 전라북도교육청교육인권센터 설치(인권담당관) △제13조(인권위원회) 15명 내외 구성/학생, 교직원 인권 침해 사안 심의 등 △제23조(구제신청과 조치) 학생, 교직원 인권 침해 구제신청, 교권침해 상담, 조사 신청 △제24조(조사) 학생, 교직원 인권침해조사(직권조사), 교권 침해 조사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교육인권센터)를 두고 상담과 구제신청, 조사를 진행하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자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체계를 구축한 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유일하다.

도교육청은 최대 3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에 전북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서거석 교육감은 “현재 학생인권만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뛰어넘어 학교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인권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계 인권의식과 인권정책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는 존치되며 특히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학생의 인권보장 부분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일부 조항은 개정 예정이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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