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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절에 증가하는 이혼소송, 사유 입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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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절에 증가하는 이혼소송, 사유 입증이 중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1.11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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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 변호사

법에서 정해놓은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다. 부부 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협의 방식과 재판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 재판상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양측의 의견이 이혼하는 것으로 통일되었다면 일치하는 바에 따라 여러 요소에 대해 의논하고 소통하여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배우자는 종료를 원하는데 다른 배우자가 원하지 않거나 법으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때 서로 간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위 사건들처럼 보복의 위험성이 있다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접근금지 사전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주거에서의 퇴거명령 등 법적인 장치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고부 갈등이나 배우자와의 불화가 더욱 깊어져 부부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매년 명절 전후 그동안 쌓였던 배우자와의 불화, 다른 친척들과의 비교 등으로 협의이혼 및 이혼소송 청구가 증가하기도 한다.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설 연휴 직전에는 15,000건이던 이혼 건수가 명절이 지난 직후 16,800건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여성들의 가정 내 입지가 높아지고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함양되면서 명절에 시댁에서 아내만 집안일을 하거나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시댁에서 이렇게 나에게만 일을 시킨다는 것 자체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는데 민법에서 인정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명절 갈등이 가정폭력으로 번져 폭행,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명절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인 행사 뿐 아니라 폭언이나 모욕 등에도 해당된다.

단 이혼소송은 증거가 필수이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로는 폭언이나 욕설이 있는 문자, 카톡 메시지, 통화, 녹취록,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또는 치료기록, 폭행을 당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외과 진료기록 등이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 명절마다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를 수집해 둔다면 이혼 청구가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역시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변호사는 "명절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면 명절 갈등 이혼소송을 진행해보는 것도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명절이혼소송의 경우 갑작스럽게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불가피한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증거 수집은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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