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소비자가 주로 찾는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 행위 △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 원산지 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사법 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언론 홍보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과 위생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축산물 판매업소 등 현장에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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