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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인권우호적 학교문화조성위한 조례 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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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인권우호적 학교문화조성위한 조례 제정 본격화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2.1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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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본격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7일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해 교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서거석 교육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교육인권조례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교사와 교직원의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됐고, 조례 제정에 관심 있는 교사와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옹호관 김영준이 ‘전북교육인권조례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옹호관은 조례의 적용 범위, 조례에 담겨야 하는 내용, 인권과 교권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 오준영,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고종호, 전북교사노조 대변인 장세린, 전공노 사무국장 김영근이 참여하여 전북교육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서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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