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직선거법 위반(매수)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1심 공판이 2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강 시장측 변호인은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을 당시에 만났던 기억이 없고 금품도 제공한 사실이 없어 혐의를 부인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김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강 시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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