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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국도대체우회도로 시공사 선정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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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국도대체우회도로 시공사 선정 소동
  • 전민일보
  • 승인 2009.03.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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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가 시공사 선정과 관련, 집행기관의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난행이 예상된다.
조달청의 입찰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업체가 계약체결 공문을 받은 이후, 돌연 재심사 통보를 받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9일 SK건설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달 12일 김제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 공사에 1순위로 선정된 SK건설에 대한 적정성심사를 실시해 적합판정을 내렸다. 이에 SK건설은 조달청으로 부터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는 공문을 받았고 이를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조달청은 20여일 후인 지난 3월 5일, SK건설 측에 팩스 공문을 통해 "입찰금액적정성 심사가 벌어진 당일 SK건설 임직원들이 심사위원들과 사전에 접촉한 것이 확인돼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심사를 해 적합여부를 결정한다"며 재심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또한 재심사일은 3월 10일로 통보했다.
이에대해 SK건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시공사 선정을 뒤바꾸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SK건설 국내영업부 관계자는 "매번 심의가 열릴때마다 입찰 참여업체 관계자들이 결과가 궁금해 심의장소에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이날 3건에 9개업체의 심의가 이뤄져 참여 업체 직원들이 심의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지없이 유독 SK만 심사위원들과 접촉이 이뤄져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조달청에 억측으로 의문이 가중될 수 밖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조달청은 심사 다음날인 13일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이후 아무런 설명이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재심사를 통보했다"며, "조달청에 이러한 행위는 납득할 수 없음은 물론,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측은 법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이와관련해 SK건설이 심사당일 심사위원들과 접촉한 것은 분명하고 따라서 공정하지 못한 심사였다고 판단, 재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9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유류가격적용에 따른 결격사유로 재심사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며, "심사 당일 SK건설 다수에 임직원들이 심사위원과 접촉한 것을 조달청 직원이 확인했고 이를 검토해 심사를 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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