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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휘발유가격 100원 오른다...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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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휘발유가격 100원 오른다...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12.1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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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전북 평균 휘발유 1535.94원 경유 1753.99원
- 경유·LPG부탄 37% 인하 폭 유지...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
- 경유차 운전자들은 불만...“그래도 경유보다 싸다”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약 99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달리 적용하더라도 휘발유가 경우보다 더 저렴한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휘발유의 리터당 전북지역 평균가는 1535.94원이다. 경유는 1753.99원이다. 휘발유 유류세가 100원 정도 상승하더라도 여전히 휘발유 가격이 경유보다 저렴하다.

경유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경유차를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전주에 사는 한 시민은 “저렴한 경유를 이용하려고 돈을 더 주고 경유차를 구매했는데, 지금은 경유 가격이 더 비싸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하루빨리 경유 가격이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이번 안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을 제한(전년동기대비 115%)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 관리에 나서는 한편,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월말까지 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오는 27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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