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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갑질...소방공무원 노조 "해당 간부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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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갑질...소방공무원 노조 "해당 간부 파면해야"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2.1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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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소방공무원, 2015년 맥주병 던져 행정 처분 받았지만 1년도 안돼 소방서장급 승진
- 소방공무원 노조 파면 주장 성명서 발표...전북소방본부, 간부공무원 감찰 나서

 

전북소방본부의 한 간부 공무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일면서 소방공무원 노조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김관영 도지사는 즉각 A과장을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소방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직장 내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면서 "A과장의 갑질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과장의 갑질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실시하고 사실임이 밝혀진다면 재발방지 및 직장내 갑질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최고 징계인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이는 1년 365일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희생 봉사하는 전북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위해 전북도가 필히 개선할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 감찰 및 징계 과정을 주시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온정주의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A과장이 부안소방서 소속 당시 직원들에게 소방 행사 후 부하직원들이 짐 정리를 돕지 않는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맥주병을 소방서로 던진 바 있다.

이후 전북소방본부의 감찰 결과 A과장은 훈계 조치를 받았으며, 올해 일선 소방서장급인 소방정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지난달 A과장과 관련된 또 다른 갑질 피해자의 투서가 접수되면서 전북소방본부가 감찰에 나섰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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