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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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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2.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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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강도 높은 수사 전개 나서
- 정부와 경찰의 특별 단속에 민노총 건설노조 "노조 탄압하는 경찰 규탄" 성명서 발표하기도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는 최근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사회·경제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어 건설현장에 만연한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실시된다.

특히 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 특정집단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은 경찰청추진단의 총괄지휘 하에 종합대응팀을 편성,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투입했다.

각 경찰서에서는 신속대응팀을 편성 운영해 112신고가 접수되면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 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은 ▲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를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국토부, 고용부 등)와 공조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전북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건설노조를 비롯한 노조들이 화물연대의 파업에 지지한 바 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경찰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조직폭력단체 진압하듯 노조 탄압하는 경찰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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