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1:14 (일)
원산지표시 위반업자 첫 구속
상태바
원산지표시 위반업자 첫 구속
  • 전민일보
  • 승인 2009.03.06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도내지역에서 미국산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해오던 업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발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해오던 음식점 주인 최모(52)씨를 농산물 품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최씨는 전주시 완산구 A한우전문음식점을 운영해오면서 지난해 6월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이후부터 최근까지 미국산 쇠고기 330㎏(시가 540만원상당)을 구입, 자신의 가게에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해 판매해오다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국내산 100% 현수막과 거짓 원산지 표시를 걸어놓고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1인분에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 가량의 돈을 받고 판매, 16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최씨는 농관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업장을 수색하던 중 가격이 저렴한 육우를 구입, 한우고기로 속여 불낙버섯전골과 육사시미 등으로 판매해 2500인분(시가5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밝혀졌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며 “소비자와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범법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농관원은 지난해 6월부터 3월 현재까지 원산지 표시제 시행 이후 연인원 58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 2만7000여개 업소를 조사해 464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허위표시 218건에 212명을 형사입건하고 6명을 고발 조취 하고 246개소에 대해서 3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최씨의 혐의를 인정,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농관원은 최씨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20일까지 한우명칭 사용 음식점에 대해 일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보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