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로 112상황실 기동대 등 현장 인력 관리 허점 드러나
신속 대응위한 인력운용 절차 간소화 개선 나서
시·도 경찰청 112상황실장 유사시 직접 명령 등 실질적 지휘 권한 부여
신속 대응위한 인력운용 절차 간소화 개선 나서
시·도 경찰청 112상황실장 유사시 직접 명령 등 실질적 지휘 권한 부여
시·도 경찰청 112상황실장에게 실질적 지휘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12 개선은 이태원 참사 당시 112상황실과 기동대 등 현장 인력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등 제도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면서 이뤄졌다.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력 운용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14일 112상황실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사시 상황실장이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동대를 직접 지휘하고 운용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도 경찰청의 경우 20명 안팎 1개 제대를 지정, 긴급상황 발생 시 112상황실장의 지휘하에 곧바로 출동시킬 예정이다.
또 긴급상황 시 112상황실장은 형사·여성청소년·교통·정보 등 기능별 당직 근무자를 각자 지휘관에게 사전 보고 없이 상황관리에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제조치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12상황실장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시·도청 상황관리관 또한 위급상황 시 112 상황실장을 대신해 경찰청 상황실과 시·도 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경찰은 또 특정 장소에서 112신고가 반복해 접수될 경우 '폴맵'에 자동으로 띄우고 연관성을 분석,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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