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00:10 (수)
경찰청, 112상황실장에 기동대 지휘권 부여...112 개선 추진
상태바
경찰청, 112상황실장에 기동대 지휘권 부여...112 개선 추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1.15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112상황실 기동대 등 현장 인력 관리 허점 드러나
신속 대응위한 인력운용 절차 간소화 개선 나서
시·도 경찰청 112상황실장 유사시 직접 명령 등 실질적 지휘 권한 부여 

 

시·도 경찰청 112상황실장에게 실질적 지휘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12 개선은 이태원 참사 당시 112상황실과 기동대 등 현장 인력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등 제도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면서 이뤄졌다.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력 운용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14일 112상황실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사시 상황실장이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동대를 직접 지휘하고 운용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도 경찰청의 경우 20명 안팎 1개 제대를 지정, 긴급상황 발생 시 112상황실장의 지휘하에 곧바로 출동시킬 예정이다.

또 긴급상황 시 112상황실장은 형사·여성청소년·교통·정보 등 기능별 당직 근무자를 각자 지휘관에게 사전 보고 없이 상황관리에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제조치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12상황실장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시·도청 상황관리관 또한 위급상황 시 112 상황실장을 대신해 경찰청 상황실과 시·도 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경찰은 또 특정 장소에서 112신고가 반복해 접수될 경우 '폴맵'에 자동으로 띄우고 연관성을 분석,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