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대상을 선정하면서 집행 시기가 정해져 있어 기간을 앞당길 수 없는 인건비, 교육비 전출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는 물론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 등 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을 포함시켰다.
특히 의료급여기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월 단위 집행이 필요해 조기집행이 곤란한 예산과 대형 개발사업 가운데 아직 지장물 조사 조차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포함시키는 등 일선 지자체에 막무가내식으로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기집행으로 인해 도 및 시 금고 평균 잔액이 줄어듦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문제 투성이다. 때문에 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액 보전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보완이 절실하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의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오히려 재정력이 열악한 전북 등 낙후지역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다.
종부세 규모가 지난해 3조1770억원에서 올해 1조4882억원으로 크게 줄고 내년에도 더욱 격감할 전망인 가운데 내년에도 정부가 이를 보존해줄 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더욱이 단기간의 과다한 발주로 인한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을 불러올 수 있는 우려도 큰 만큼 차근차근 재정 조기 집행 가능 여부를 따져볼 시점이다.단기간에 공사가 집중되면 특혜 시비와 부실시공, 건설자재 가격의 폭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반기에 경기가 풀린다는 근거가 없는데 상반기에 예산을 몰아 쓰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차원의 재정 조기 집행,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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