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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계 외면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과도한 실적제한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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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계 외면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과도한 실적제한 ‘빈축’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2.10.18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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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통해 추정금액 374억원 규모 ‘위도항 기후변화대응 외곽시설 보강공사’ 발주
문제는 시공실적 평가기준 규모가 전국에 20여 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과도
실적사 부족으로 지역업체 발만 동동...지역업체 참여확대  위한 운용의 묘 필요

“가뜩이나 일감이 부족해 지역건설업체 대부분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발주기관들이 지역업체를 외면하면 어떻게 하란 것입니까?”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370억 규모의 시설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과도한 입찰참가 기준을 적용해 지역건설업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조달청를 통해 지난 13일 추정금액 374억원 규모의 ‘위도항 기후변화대응 외곽시설 보강공사’를 입찰공고 했다.

해당 공사는 부안군 위도면 위도항 일원의 방파제를 보강하고 제거하는 등의 사업으로서, 입찰참가 기준에는 준설, 매립 실적을 제외한 최근 10년간 1건의 항만 또는 어항 외곽시설(공사금액 112억5300만원 이상)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시공실적 평가기준 규모가 전국에 20여 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과도해 지역업체의 참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 국가계약법상에는 발주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시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뿐만 아니라 실적사 등의 수급상황을 적정하게 고려해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소수에 불과한 실적규모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조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상에서도 실적경쟁 입찰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과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전국적으로 실적사가 소수에 불과한 시공실적으로 제한기준을 결정한 것은 극심한 물량난에 처한 지역건설업계에 실정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지역업체를 대변하는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역건설업계의 보호·육성을 위해 최대한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규모를 탄력적으로 입찰참가자격 규모로 완화해 줄 것을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조달청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업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면 사전에 발주청에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우선 고려하는 유연한 제도 운용의 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극심한 물량난에 처한 지역건설업계에 실정을 감안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조달청은 평가규모를 입찰참가자격 수준으로 완화해 최대한 많은 지역업체에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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