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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불행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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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불행의 시작
  • 전민일보
  • 승인 2022.10.14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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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이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걸리지 않겠지”라는 안이한 생각과 습관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19년에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낯췄다. 또 음주운전 처벌도 면허정지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는 징역 6개월~3년·벌금 300만원~1000만원에서 1년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3년간(2019년~2021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738건으로 51명이 숨지고 2,829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운전하는 ‘숙취운전’이나 소주 한 잔 등 적은 양의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반주운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불행의 시작이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술자리에 갈 때는 반드시 자동차를 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모두 성숙하고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박형길 교통순찰대(경찰오토바이)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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