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 전업주부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장여성은 아동양육 문제해결이 가능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25일 전북도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전주·군산·익산을 포함해 올해부터 정읍 등 8개 시·군으로 아이돌보미사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전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첫 발로, 올 초 사업신청을 받아 정읍·남원·김제·완주·고창을 신규사업지역으로 확대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이용료의 20~80%를 지원한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싶거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기 원하면 해당 시·군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도내 교육기관으로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선정돼 오는 3월부터 신규교육에 들어가 아동양육에 필요한 전문 강사 200여명을 배출하게 된다.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아이돌보미사업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올해부터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변경한 것.
이에 따라 도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군에서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단체에서는 교육 사업을 할 수 없으며 개인과 단체가 추진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는 정부의 운영과는 다르다.
도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게는 서비스 욕구를 충족해주고 여성에게는 월 40만원 이상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