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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영일 순창군수…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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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영일 순창군수…경찰 출석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9.2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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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일 순창군수가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최 군수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최기환 전 순정축협 조합장의 고소로 진행됐다.

순창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최 군수는 "2015년 순정축협이 암소 51마리를 A영농조합법인에 판매했을 당시 최기환 후보자의 배우자가 A법인의 이사로 등록돼 있었다"면서 "부당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기환 후보는 "배우자가 이사로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09년에 사임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기환 후보는 최 군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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