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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가경작 농민vs지자체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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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가경작 농민vs지자체 ‘동상이몽’
  • 전민일보
  • 승인 2009.02.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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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지내 가경작 허용방침이 발표된 후 농민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반면, 전북도와 군산?김제/부안 등 지자체들은 내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수요 발생시 아무런 보상 없이 농사는 물론 시설 투자비 모두를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른 채 너도나도 가경작 신청붐이 일고 있어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
특히 미래 식량부족에 대비, 새만금 농지확보 주장이 있는 가운데 가경작 허용이 장기적으로 농업용지 확대의 빌미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내심 가경작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 가경작 ‘폭주’ = 정부는 그 동안 새만금 수질오염을 이유로 농민들이 요구한 간척지내 가경작 허용을 반대했으나 최근 입장을 변경, 3000㏊에 대해 가경작을 허용키로 했다.
이 중 농민단체나 농민들에게 2670ha가 임대되고 나머지 330ha의 경우 농업기관의 연구용을 제공된다. 김제쪽 부지 700ha의 경우 대규모농업회사 설립부지 로 활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실제 농민에게 제공될 부지는 2000ha 안쪽이지만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지역에서 가경작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 지역에 따라 최고 30배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가경작 희망신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군산시의 경우 901건 1만8657ha로 예상 배정면적 620ha의 30배에 달하며 부안지역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가경작 배정면적이 가장 넓은 김제시의 경우 140개 농민단체에서 배정면적(1122ha)의 18배인 2만259ha가 신청되는 등 과열을 넘어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 피해보상 ‘전무’ = 농민들의 가경작 신청이 폭주하자 전북도는 물론 해당 3개 시군은 농민들에게 향후 보상 문제 등을 감안해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간척지 가경작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경작을 위해 투입한 영농비, 제염비, 지력증진비 등의 비용을 향후 청구할 수 없다. 특히 제도적 제약은 물론 바다를 메워 간척지를 조성한 탓에 염분농도 등이 높아 재배작물 종류도 적다. 가경작기간 중 발생한 자연재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가경작 계약시점에서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미완공 시설사업에 대한 손실도 감수해야한다.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축분뇨 퇴액비 및 화학비료 살포를 할 수 없다. 자칫 생산비만 투자하고 수확을 제대로 못해 손해를 볼 수 있는 가운데 새만금 개발수요가 발생하면 농지 연고권은 물론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를 내줘야 한다.

◇ 대형민원 ‘우려’ =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가경작 신청 농가나 단체는 이 같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목적 이외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가경작 계약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영농권은 물론 경제성도 확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무상 또는 초저가로 대규모 농지를 장기간 임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은 세계경제자유기지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수요발생시 가경작 농지 개발은 우선 고려대상이다. 도 입장에서도 농지 보다는 개발면적 확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가경작 확대에 부정적이고, 자칫 환경변화에 따라 농지확대 빌미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경작 농지에 대한 부지환수 조치가 시행될 경우 ‘생존권 박탈’을 이유로 농민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3개 지역 가경작 농가의 대대적 반발은 결국 도와 해당지자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김제시의 한 관계자는 “농민이나 단체에서 적지 않은 사업비를 투자한 상태에서 중도에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면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면서 “향후에 보상문제 등 논란 소지가 많아 희망 신청 농가와 단체에 3월 중 설명회를 갖고 신중한 판단을 당부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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