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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 단순 소지만으로도 높은 처벌 수위 예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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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 단순 소지만으로도 높은 처벌 수위 예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9.13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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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대전 사무소 양제민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대전 사무소 양제민 변호사

대전경찰청이 마약성 진통제(펜타닐 성분 함유)를 판매‧투약한 26명과 이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치료 목적 외 처방한 의사 9명 등 35명을 검거하고, 그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A 씨 등 26명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1,250회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포함된 패치 10,070매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원에 방문하여 “수술을 받아 몸이 아프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고, 그 과정에서 다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는 위와 같이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주변에 권유하여 함께 투약하거나 SNS를 이용하여 패치 1매당 100만 원에 판매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마약은 직접 투약하는 것뿐 아니라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지며 대표적인 케이스로 대마 흡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필로폰을 투약했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습범은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마약범죄는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약이 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 모발·소변 검사 및 계좌 내역 등으로 혐의가 입증되면 별 건의 범죄까지 문제가 되거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대전 사무소의 양제민 변호사는 "마약은 직접 투약하지 않고 소지나 소유, 관리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마약 소지의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매매 등 추가 범죄의 목적이 확인될 경우 이보다 무거운 처벌도 내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언제든 더 큰 범죄 사건으로 연결될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소지하고 있는 마약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무조건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입장을 세우고,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제시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약사건에 연루된 경우 개인 혼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연루된 즉시 마약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은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대전 사무소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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