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이서면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완주군이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신고 등 부적정한 신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전북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 지난 2005년 10월 3일부터 2010년 10월 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서면 전 지역이 3월 1일부터 전면 해제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신고로서 토지거래는 물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됨으로써 전매 및 임대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는 토지 거래량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확충도 효과를 가져달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취득세 및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 가격을 낮게 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등의 부적절한 거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 검증 결과, 부적정한 신고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에 대한 주민홍보와 함께 중개업자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 선진화를 위해서는 실거래가 신고가 중요하다”며 부동산 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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