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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취창업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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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취창업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펼친다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2.07.20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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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5일까지 희망자 신청 접수


무주군은 취·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18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취·창업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저축에 정부지원금을 차등 매칭 지원해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은 차상위 이하인 경우 만 15~39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이고, 차상위 초과인 경우 만 19~34세의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00만 원 이하인 청년으로, 모두 가구재산이 1.7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차상위 이하인 경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며, 차상위 초과인 경우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만기다.

대상자 선정은 군청 통합조사팀에서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조사 등을 검토해 10월초 통보할 예정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복지과 강미경 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에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무주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3-320-2313)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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