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재?보궐선거 등에 대해 차질없이 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4월 7일까지 56일 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각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이 이뤄진 전(全)세대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催告) 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거짓 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를 중점 정리하게 되며, 그동안 제3자에 의해 각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재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과태료가 1/2 경감된다.
한편 완주군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중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2002년 3월 1일~12월 31일 출생)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주민등록이 말소됐더라도 취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할 예정이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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