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에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정당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3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지방선거 기간 중에 지방선거 후보자를 포함한 당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당원들에게 3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제1항에는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끝났지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신속히 조사해 끝까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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